연구윤리란? |
연구윤리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규범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성 유지와 생명윤리, 연구분야의 윤리규범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츌처: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구분 |
내용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eg: 면담 및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결과를 작성하고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통계적 유효성을 위해 실제 실험 결과에 허구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음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 |
부당한 저자 표기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eg: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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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출처: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1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발행)